2017년 해외 온라인쇼핑몰(B2C) 판매대행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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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오픈마켓(아마존, 큐텐 등) 시장 진출 지원하고자 시행하는[해외온라인쇼핑몰(B2C) 판매대행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목적: 글로벌 오픈마켓(아마존, 큐텐 등) 입점 지원을 통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內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내용

판매전문기업이 글로벌 오픈마켓(아마존, 큐텐 등)의 상품페이지 제작, 홍보, CS, 배송 등 입점부터 판매까지 일괄지원(사업비의 90% 지원)
- (지원규모) 기업별 최대 5개 제품
- (쇼핑몰) 사업 신청 시 참여기업이 라자다, 라쿠텐, 아마존, 위챗, 이베이, 타오바오, 큐텐 등 7개 쇼핑몰 중 1개 선택

판매몰

신청안내

모집규모 100개사
모집기간 2017.7.11(화) ~ 2017.7.28(금)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으로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만 해당
업체부담금 사업비의 10%
신청방법 고비즈코리아 한글 사이트 접속
(www.gobizkorea.or.kr)후 온라인으로 참가신청서와 증빙서류 등록
상세공고문내려받기

[ 업체부담금 : 사업비의 10% ]

  • (사업비) 1개 제품 기준으로 신규 참여기업은 50만원, 기존 참여기업은 30만원
  • 업체부담금 예시
    - 신규 참여기업이 3개 제품 입점할 경우: 3개 제품×50만원×10% = 15만원
    - 기존 참여기업이 4개 제품 입점할 경우: 4개 제품×30만원×10% = 12만원

[ 지원 제외대상 ]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참여 가능
  • ② 휴·폐업중인 기업
  • ③ 정부 사업 참여 제한중인 기업
  • ④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⑤ 정부보조금 유용, 이중계약, 기타 허위서류 제출 및 부정사실 등이 확인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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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절차

"서류심사 → 선정위원회" 2단계 절차에 따라 선정

(서류평가) 판매전문기업, 전문평가기관 등이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 주요 평가기준 : 상품시장 경쟁력, 수출준비도, 기술역량

(선정위원회) 온라인 수출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기업 최종 선정

선정절차

사업 신청자 유의사항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및 누락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해외온라인쇼핑몰(B2C) 판매대행 최종 선정기업은 판매전문기업과 계약 후 업체부담금을 담당 수행사에 선 입금하여야 하며, 참여기업-판매전문기업 간 계약 후 10일 이내에 업체부담금 미 입금 시 사업선정 자동취소

문의처

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

전화 : 1588-6234   팩스 : 02-6678-4479

E-mail : gobiz@gobizkorea.or.kr

· 본 사업은 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 본 메일은 (사)벤처기업협회 회원약관상의 동의와 벤처확인기관의 정보제공을 통해 발송되는 발신전용 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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