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벤처기업협회 일자리지원팀입니다.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시행지침이 교부되어 사업을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존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참여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사업개요> - 청년자격 :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 34세는 입사일 기준 1984년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군경력자는 복무기간만큼 연장가능) - 기업자격 : 서울,경기,강원 지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5인 미만 기업도 벤처기업 등 일부에 한해 참여허용) - 신청기한 : 대상 청년의 정규직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신청까지 완료 - 임금조건 : 월 고정급여 최저임금 이상 지급기업(월209시간 기준 기본급 1,745,150원 이상) - 신청방법 : www.work.go.kr/youngtomorrow에 접속>워크넷 기업아이디로 로그인>마이페이지>구인현황>신청버튼 클릭 (운영기관은 서울지역의 (사)벤처기업협회 선택) <사업진행 순서> 1. 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기업 및 청년 온라인 신청(기업은 유형별로 1년에 1회만 신청) 2. 협회에서 기업과 청년 승인진행 및 정규직 명단통보서 제반 서류 제출 요청 3. 기업에서 제출한 서류 확인 후 협회에서 노동부 전상망에 채용자 등록 4. 전산 등록일 다음날 이후 기업-청년순으로 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 진행 5.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청약신청 승인되면 참여청년에게 문자로 통보 6. 협회의 안내에 따라 기업에서 시기별로 지원금 신청 <지원금> - 전년과 동일 - 2년형 : 청년 1,600만원(본인납부 300만원 포함), 기업 100만원(2년간 5회 분할지급) 지원 - 3년형 : 청년 3,000만원(본인납부 600만원 포함), 기업 150만원(3년간 7회 분할지급) 지원 2019년도 사업관련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시행지침과 안내 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사업초기에는 신청과 전화문의가 몰려서 승인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통화량이 많아서 전화통화가 힘들 경우에는 메일로 문의 주십시오. 1월 17일(목) 오후와 18일(금) 오전에는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운영기관 담당자 대상으로 2019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교육을 진행합니다. 우리협회 담당자들도 나눠서 교육에 참여하기 때문에 해당기간 동안에는 전화응대 및 사업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없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널리 담당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올해 사업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좋은 인재를 채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사이트 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 www.work.go.kr/youngtomorrow 청약신청 및 관리 : www.sbcplan.or.kr(청약관련 전화문의 : 국번없이 1350(내선 2번-5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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