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Point 01 |
12월 전에 23년 교육을 또 마쳐야 하나요? |
네, 법정의무교육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법령에 따라 1년에 한번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입니다. 5인 이상 기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올해 역시 연말까지
이수해야 하는데요. 미이수 시 최대 과태료가 1천만 원, 사건 사고 발생시의
과징금은 최대 5억 원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
Check point 02 |
계약직이나 파견직까지도 모두 다 들어야 하는 건가요? |
네, 법정의무교육은 대표자, 상시근로자, 위촉, 촉탁, 계약, 파견, 외주직원과
아르바이트생까지 기업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중도 입사자나 신규직원은 원칙상 입사한 해에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만약 회사에서 법정교육을 시행한 이후 입사했다면 차년도에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휴직자의 경우, 법정교육 실시일 기준 사업장 내 부재중이라면 교육하지
않아도 되지만, 당해년도 복귀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니 잘 참고해 주세요! |
Check point 03 |
아무 업체나 선택해도 상관없겠죠? |
절대 아닙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위탁기관에서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무료를 내세워 영업하는 미등록 기관이나 불법 교육 기관에서
수강하게 되면 교육 인정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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